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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 논리학 : 반대입장

by 서풍광시곡 2020. 3. 30.


I. 황혼이혼의 실태


우리사회를 벌집 쑤신 듯 뒤집어 놓으며 황혼이혼의 시시비비와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김** 두 할머니의 사건을 계기로 최근 급격히 두드러지고 있는 사회현상 중의 하나인 60대 이상 노년 이혼의 심각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이혼을 상담해 온 건수는 총 149건이며, 노년 이혼상담의 경우 80%이상 여성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은 나이에 서리 내린 머리로 상담소 문을 두드린 이유를 보면 대부분이 경제갈등과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외도 때문이라고 한다. 법원행정처에서 간행하는 사법연감을 봐도 황혼이혼의 심각성은 두드러진다. 97년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포함해 60세 이상 노년기 사람들이 이혼한 것은 총 265쌍에 달했다. 특히 91년 85쌍으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다 다시 94년 191쌍, 95년 208쌍, 96년 238쌍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가정법원 집계에 의하면 협의이혼 외에 재판을 통해 이혼한 사람이 97년 한해 7쌍에 불과하던 것이 98년에는 7~8일 불과 2달 사이 11쌍의 부부가 재판을 통해 갈라섰다. 97년에 비해 지난해 황혼 이혼이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II. 황혼이혼의 원인 분석


a) 김**, 이** 할머니

75세의 나이, 결혼생활 52년 만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김** 할머니와 71세의 나이, 결혼생활 40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 할머니의 유명한 사례를 살펴보자. 이들의 사건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여성학적,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들의 재판에서의 판결에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이들의 남편은 공통적으로 신혼 초부터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했으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외도까지도 일삼았다고 한다.

황혼이혼의 경우 젊어서의 이혼에서보다 돌이키기 어려운 점은 이들의 이혼결심은 감정적으로 쉽게 내린 결론이 아니라 참을 만큼 참다못해 한 결심이기 때문에 좀처럼 화해가 쉽지 않다. 또 배우자인 남편들 대부분이 아내가 이혼하자고 나서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재산을 노린다’고 지레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이** 할머니 같은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제 “늙어서 보자.”는 말은 황혼기의 남자들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말이 되었다.


b) 개인의 인간다운 삶 회복

황혼이혼의 상담자 중 70%가 여성이라고 한다. 그 이유를 보면, 남편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아내를 아내 대접은커녕 마치 노예나 종처럼 생각하고 복종만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고생하면서 돈을 버니까 참았지만, 똑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늙어서도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시시콜콜 남편을 수발해야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지만, 현재 황혼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의 시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는 남존여비나 가부장제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지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성의 의식이 깨어나는 데에 있는데, 지금은 60~70년대 노인들이 젊었을 시절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고, 또 매스컴을 비롯한 정보홍수 속에서 여성 노인들의 의식은 빠르게 전환되어 왔다. 여기에 비해 남성노인들의 의식변화는 예나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이 답보상태였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들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요인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노인들은 완고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남편에 의해 줄곧 억압과 피해를 당해 온 여성입장이라면 갈등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c) 황혼이혼의 maker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황혼이혼은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의식을 가진 남편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일까? 여기서 다시 황혼이혼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이 지속되었는지 아니면 황혼기에 접어들어 갑자기 생긴 것인지 여부를 생각하면 남편들만을 나무랄 수도 없게 되어버린다. 40~50년 동안 길들여진 생활의 방식을 느지막하게 바꾼다는 일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그 생활이 만족스러웠거나 억압당한 쪽이 아닌 바에는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황혼이혼 뿐 아니라, 모든 이혼은 당사자에게 있어서나 그들의 자식이나 가족에게 있어서 무책임하고 가혹한 행위일 수 있다. ‘이혼’은 필요악이다. 서로 노력하고 대화하며 함께 살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사람이 동등한 인격으로 서로 대우할 때 가능하다. 백년해로라는 말은 서로 의지하며 어려운 세월을 함께 겪어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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