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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 주요 단어 정리, 법용어해설

by 서풍광시곡 2020. 6. 3.

법학개론 - 주요 단어 정리, 법용어해설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것 즉 정의를 성취 하는 것을 법이라고 했다. 간단히 말하면 법은 정의를 실천하는 수단이다. 일반적인 정의는 준법적 정의로 법에 적합한 것이다. 법은 덕에 대한 규준을 포괄하기 때문에 정의는 모든 덕의 최고의 것이다. 특수적 정의는 덕의 일부분이며 균등적인 것을 의미하게 된다.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로 나뉘게 되는데 배분적 정의는 명예나 재산 시민들에게서 나뉠수 있는 비례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평균적 정의는 시민들간의 불균형의 관한 회복에 관한 정의이다. 즉 이득과 손실사이에서의 산술적 평등이다.

 

* 라드브르흐의 법이념(3가지)

라드브르흐는 법을 정의에 적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였다. 그는 법이념의 세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법이념의 세가지 측면은 서로 날카로운 모순에 QK지면서도 법을 전면에 걸쳐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에 평등의 정의,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중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라고 보지 않았다. 철학은 결단을 굳이 하는 것이 아니며 결단 앞에서 멈추어 서는 것이라면서 상대적인 입장을 취했다.

 

* 법과 도덕의 구별

법과 도덕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을 필요함에 있어서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지만 도덕은 사람의 양심에 호소한다. 또 법은 대립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지만 도덕에서는 의무만 지니고 있는 일면성이 있다. 법은 타율적으로 행하여지지만 도덕은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서 발생한다. 가장 중요한 구별은 법은 강제적으로 행하여지어서 형별이 존재하지만 도덕은 강제로 행하여지지 않으며 또 형벌이 존재하지 않는다.

 

* 법과 관습의 구별

관습은 현실 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되는 사실이다. 관습은 그렇기 때문에 법과 구분이 되는 바가 있다. 관습은 비조적적인 사회의 규범이고 법은 국가 자체에서 행하여 지는 규범이다. 관습은 위반시에 도덕과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행하지 않지만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관습이 일정한 요건이 되면 관습법으로써 법규범화가 되기도 하며 법적효력이 갖기도 한다.

 

* 법의 개념

법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이며 국가에 의해서 강행되는 사회규범이다. 법과 법률은 구분이 된다. 법은 헌법, 명령, 규칙, 조례, 지침 또는 관습법까지 포함하는 규범이다. 종교규범이나 관습, 도덕 규범을 제외한 넓은 범위의 사회규범이다. 사회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규범이다. 또 법은 사회관계에서 행위의 준칙이며 국가에 의해서 강행되는 사회적인 규범으로써 행사하고 있다.

 

* 법의 적용

법의 적용은 법의 내용을 사회생활의 구체적 사실에 연결시키는 것, 즉 법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실에 연결시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적용 되는 법규를 대전제로 하여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을 소전제로 하여 삼단 논법의 형식을 밟아서 법이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방법은 재판과정에서 적용사례를 보여준다.

 

* 사실확정시 입증

사실의 확정은 법적 판단이 기초를 이루게 되다. 사실의 확정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지만 발생한 사실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실만을 찾는 것이다. 즉 적용해야할 법을 간략적으로 예상하고 그 법이 정한 법률적인 효과에 필요한 요건을 그 사실에 대하여 충족 시키는지 밝혀내면 된다.

 

* 사실확정시 추정과 간주의 개념 및 차이

추정이란 사실이 명확하지 않지만 보통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일단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정은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가정하기에 이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반증을 들어서 이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간주란 법적 의제로서 진실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권위적으로 사실이라고 단장하고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간주는 추정과는 달리 당장에 그 효과를 전복시키지 못한다.

 

* 법단계설

메르클, 켈젠 등의 법단계설에 의하면 법에 규범성을 주는 것을 그보다 상위의 법규범이며 법창설행위는 보다 상위법의 위임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고 실정법에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단계구조를 이루고 그렇게 되면서 단계적인 통일성을 가진다. 국가를 단위로 구성되는 법체계를 국내법체계이며 국내법 체계는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나뉘게 된다. 국내법체계와도 대립하는 것은 국제법체계인데 국제법은 국가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국제사회의 법체계이다.

 

*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은 3가지 학설로 나뉜다. 주체설은 법률관계의 주체에 착안하여, 공적 권력을 가진자가 그 복종자에 대하여 수직선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쌍방이 대등한 당사자간의 수평선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사법이라고 한다. 이익설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공익을 보호하는 법이 공법이고 사익을 보호하는 법이 사법이라고 한다. 법률관계설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되는 관계로서 구분한다. 단체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고 개인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다.

 

*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과 특별법과 구분은 일반적인가 특수적인가에 따른 구분이 된다. 일반법은 법위가 넓고 특별법은 비교적 좁은 효력범위를 갖는다. 전 국민에 대하여 미치고, 국토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전반적에 걸쳐서 효력이 미치는 법이 일반법이다. 특별법은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와 국토의 일부지역에서 적용되며 특정사항에서 적용되는 법이다. 이와 같이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한느 이유는 동일한 사항에서도 특벌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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