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어린이) 용돈 통장 만들기 - 필요준비물, 유의점
* 필요준비물(우*은행 기준, 다른 은행도 거의 동일함)
1. 기본증명서(통장명의자 - 아이 이름으로 된 것) 1부(3개월 이내의 것) - 각 지역 주민센터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1부(3개월 이내의 것) - 각 지역 주민센터 발급
- 형제 등 2명 이상일 경우, 아이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 형제가 나오지 않는다.
- 부모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받는다.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와야 함
3. 대리인 신분증 - 함께 간 엄마나 아빠(가족관계 증명이 되어야 함)
4. 도장 - 형제자매의 경우 동일한 도장으로 사용이 가능
- 사인은 불가능
* 유의사항
1. 부모의 주거래은행으로 개설 추천
- 금리는 비슷함, 저축은행계열(우체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조금 높으나 큰 효과가 없다.
2. 은행의 영업
1) 적금통장 - 용돈을 저축하는 아이들을 위한 전용 상품, 보통 자유출금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부모가 적금해주는 것과 같음, 경제교육이나 용돈 활용에는 알맞지 않음)
2) 청약저축 - 가입하면 1만원 추가로 더 준다.
(요즘은 필수라고 하지만, 청약저축이 해당 은행으로 묶인다. 자유출금 불가)
- 모든 저축 가입은 상당량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시간 매우 많이 걸림)
3. 입출금통장의 경우
- 출금 한도 1일 100만원(창구에서만 가능), 추후 급여 등 자금원천 증빙이 되면 최대 500만원까지만 한도 증액 가능
- 직불카드 가능(2,000원 수수료)
- 체크카드 - 중학생 때 부터 사용 가능
* 전체적으로 자금의 자유로운 운용에 제한이 걸려 있으며, 특히 은행으로의 자금 인입에는 관대하지만 외부출금에 대한 법적 제제와 더불어 은행에서조차도 불리한쪽으로 고객을 설득하는 편
* 저축의 목적을 확실히 하고 가입을 할 필요가 있음, 용돈용 통장 하나 만들러 갔다가 빠듯한 부모의 자금이 월마다 묶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게다가 그 모인 총액이나 보상효과가 그리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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