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하는 경우는 대출해주는 금융사에서 등기촉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신경쓸 일이 없다.
그러나 잔대금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는 직접 하는 편이 유리하다.
필요 서류
1. 매각허가결정등본(1통)
→ 해당 법원 경매계에 가서 잔대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는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1통) - 등기과
3.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분(1통) - 주민자치센터
4. 공시지가확인원(1통) - 관할 구청
5. 토지(임야)대장(1통) - 관할 구청
6. 건축물대장(1통) - 관할 구청
7. 취/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이전 및 말소 등록세(2통) - 관할 구청
→ 이전등록세: 관할 구청
→ 말소등록세: 법원(등기과 내/민원 상담인에게 발급 부탁 가능)
→ 영수필증: 법원용, 구/군청용, 납부자용
8. 국민주택채권매입액 - 법원 지정은행
→ 매입금 2천만 원 이하는 면제
9. 등기할 부동산의 목록 및 말소할 등기의 목록 각 4부
→ 등기할 부동산의 목록은 해당 경매계에 말하면 1부를 준다. 작성하여 복사하여 사용
→ 말소할 등기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갑 구, 을 구에 있는 말소 사항을 A4 용지에 한 부 작성하여 복사
10. 대법원 수입증지
→ 이전: 필지당 9000원
→ 말소: 건당 2000원
11. 촉탁송달우표 - 법원 구내 우체국
* 위의 서류를 준비 후 등기촉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과에 제출
* 서류 준비를 위해 관할 구/군청 및 법원을 왕래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낭비되게 된다.
→ 먼저 법원에서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고, 관할 구/군청을 방문하여 나머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취/등록세열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2통(이전 및 말소) 등록세를 첨부하여 법원 등기과에 제출하면 된다.
* 약 15일 이후 담당 계에 가서 등기필증을 찾아오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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