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받기 쉬운 부동산
1. 채무자 또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경우 - 인도명령 신청으로 간단하게 해결 가능
2. 세입자가 대항력과 확정일자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보다 앞서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신청한 경우(세입자는 낙찰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받아나감)
3. 세입자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보다 앞서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끝나면 경락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고 나감(명도 저항이 전혀 없음), 경락자는 낙찰 단계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떠안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계산하여 낙찰에 임해야 함
4.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춘 날짜가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더라도 예상 낙찰금으로 계산하여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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