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udy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by 서풍광시곡 2018. 11. 15.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연구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부재와실종1



1. 들어가며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

3. 실종선고

(1) 失踪宣告(실종선고)의 요건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반드시(필연적으로)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재자의 생사불명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대판 97.11.27. 97스4).

2) 실종기간의 경과

① 보통실종
실종기간은 5년이다.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예컨대, 최후의 소식이 있었을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② 특별실종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일률적으로 1년이다. 민법은 특별실종으로서, 전쟁실종, 선박실종, 항공기실종, 기타 위난실종(예컨대, 지진, 홍수, 공장폭발, 공습 등)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기산점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있다(제27조 2항). 다만 전쟁실종의 기산점, 즉 「전쟁이 종지한 때」란 강화조약체결시가 아니라 사실상 전쟁이 끝난 때, 즉 항복선언 또는 정전이나 휴전선언이 있는 때를 표준으로 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연구
파일이름 :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연구.hwp
키워드 : 민법상,부재와,실종에,관한,연구
자료No(pk) : 1619494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