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동물 병원비 세액공제는 안 될까?
일반적인 반려동물 병원비는 소득세상의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8월 19일 기준으로도 개인이 반려동물 치료비를 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몇 가지 덧붙임
국회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넣자는 여러 발의(법안)와 논의는 있었으나(의안 제출·검토 등), 아직 법으로 확정·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바뀔 가능성은 있어도 지금(2025)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2023년 10월부터 일부 반려동물 진료 항목(대표적 다빈도 질병 등) 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가 시행되어 진료비의 VAT 부담은 줄어든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부가세(판매세) 관련 조치일 뿐, 소득세상의 의료비 세액공제와는 별개입니다.
예외적 상황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보조견) 관련 유지비용 등은 장애인 관련 공제·지침에서 별도로 다뤄질 수 있으니(장애인 의료비·지원비 관련 규정 확인 필요), 안내견 등 특수 경우는 일반 반려동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영수증·지출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물병원 영수증은 꼭 보관하세요. (법이 바뀌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자체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통한 카드사용 소득공제(연말정산의 카드공제) 적용은 받을 수 있으니(카드로 결제했다면) 그쪽 혜택은 챙기세요.
펫보험료도 현재(2025년 4월~)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들이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