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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면제) 주요 조건 — 빠른 정리

아래는 대한민국에서 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면제) 될 수 있는 대표적 조건들입니다. 핵심 요건과 흔한 예외를 간단히 정리했으니, 본인 상황에 맞춰 체크하세요.

 1) 1세대 1주택 비과세(대표적 요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가 1채여야 함(세대 판정은 가족·동거 관계 기준).
 보유기간 2년 이상(기본)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취득 후 거주요건 2년이 요구되는 등 예외가 있음).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 원 초과)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초과분에 대해 비율적 과세 등 별도 규정 적용. 즉, 양도가액 12억 이하인 경우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 등이 적용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예외적 비과세

 일시적 2주택(종전주택+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특례 - 종전주택을 일정 요건(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등) 하에 일정 기간(예 - 신축 완공 후 3년 이내 등)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 요건·기한을 엄격히 따짐.

 3)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관련 특례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 등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예 - 상속 때 무주택 상태였던 경우 등 별도 규정으로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음.) 관련 세부 규정과 판례가 복잡하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4) 그 밖의 비과세·감면 사례 (요건 충족 시)

 장기임대주택 등 감면(비과세와는 별개로 감면 규정 존재).
 농어촌주택·저가·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적 비과세(지역·면적·취득시기·취득가액 등 조건 있음).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체크리스트)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이 다름 - 보유기간(소유 기간)과 실제 거주(전입·거주기간)는 다른 요건입니다(조정대상지역 취득분 등에서 거주요건 적용).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지 확인 필요.
고가주택(12억 초과)이면 전액 비과세가 안 되므로 ‘초과분 계산 방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함.
비거주자(국외거주)나 귀국·출국 이력은 보유기간·거주기간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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