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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임야) 등기촉탁 필요한 서류 : 직접 신청하는 경우

by 서풍광시곡 2020. 1. 22.

대출을 하는 경우는 대출해주는 금융사에서 등기촉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신경쓸 일이 없다.

그러나 잔대금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는 직접 하는 편이 유리하다.

 

필요 서류

 

1. 매각허가결정등본(1통)

→ 해당 법원 경매계에 가서 잔대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는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1통) - 등기과

3.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분(1통) - 주민자치센터

4. 공시지가확인원(1통) - 관할 구청

5. 토지(임야)대장(1통) - 관할 구청

6. 건축물대장(1통) - 관할 구청

7. 취/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이전 및 말소 등록세(2통) - 관할 구청

→ 이전등록세: 관할 구청

→ 말소등록세: 법원(등기과 내/민원 상담인에게 발급 부탁 가능)

→ 영수필증: 법원용, 구/군청용, 납부자용

8. 국민주택채권매입액 - 법원 지정은행

→ 매입금 2천만 원 이하는 면제

9. 등기할 부동산의 목록 및 말소할 등기의 목록 각 4부

→ 등기할 부동산의 목록은 해당 경매계에 말하면 1부를 준다. 작성하여 복사하여 사용

→ 말소할 등기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갑 구, 을 구에 있는 말소 사항을 A4 용지에 한 부 작성하여 복사

10. 대법원 수입증지

→ 이전: 필지당 9000원

→ 말소: 건당 2000원

11. 촉탁송달우표 - 법원 구내 우체국

 

* 위의 서류를 준비 후 등기촉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과에 제출

* 서류 준비를 위해 관할 구/군청 및 법원을 왕래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낭비되게 된다.

→ 먼저 법원에서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고, 관할 구/군청을 방문하여 나머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취/등록세열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2통(이전 및 말소) 등록세를 첨부하여 법원 등기과에 제출하면 된다.

* 약 15일 이후 담당 계에 가서 등기필증을 찾아오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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