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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손택스 증여재산 공제 입력 시 입력 필요?

결론부터 말하면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공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고서에 직접 반영해야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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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입력이 필요한가

국세청 시스템(국세청 / 손택스)은
👉 공제 여부를 사용자가 명시해야만 반영합니다.

즉,

 그냥 금액만 입력하면 → 공제 없이 과세됨
 공제 항목 입력해야 → 비과세 또는 세금 감소



 ✔️ 미성년 자녀 증여 공제 기준

 미성년자 -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
 성년자 - 5,000만원 공제

👉 따라서 2,000만원 이하 증여라도
신고 + 공제 입력을 해야 ‘세금 0원’ 처리됩니다



 ✔️ 손택스 입력 방법 (핵심 흐름)

손택스 기준

증여세 신고 메뉴 진입
수증자(자녀) 정보 입력
증여재산 금액 입력
👉 증여재산공제 항목에서 ‘직계존비속(미성년)’ 선택
공제금액 (최대 2,000만원) 입력
세액 확인 → 0원 확인 후 제출



 ✔️ 많이 하는 실수

 ❌ 공제 입력 안 함 → 세금 발생
 ❌ “어차피 2천 이하니까 안 해도 된다” → 틀림 (신고 안 하면 문제될 수 있음)
 ❌ 부모 각각 증여인데 합산 안 함 → 10년 기준 합산됨



 ✔️ 추가로 중요한 포인트

 10년 단위로 합산 관리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은 보관 (제출은 보통 생략 가능)
 신고는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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