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1 새로운 토지세법의 시행을 위한 여론 조사 - 토지세법(세종대왕의 애민정치) 새로운 토지세법의 시행을 위한 여론 조사 세종은 12년(1430)년3월5일 호조에서 발의한 공법: “새로운 토지세법“의 시행을 위해 정부 육조와 각 관사와 서울 안의 전함 각 품관과 각도의 감사 수령 및 품관으로부터 여염의 세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보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고 여론조사를 명하였다. 8월10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가9만8,657, 불가7만4,149로 나타나 공법의 세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법은 각종 토지세법에 대한 개혁정책으로 이 정책은 신흥조선의 국가적 기틀을 다지는데 아주 중요했지만 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지방 토호, 기득권 세력에게는 불리한 세법이었다. 세종의 세제 개혁은 한마다로, 중앙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풍흉의 정도를 보고 세액을 매기는 ‘손실답험법“대신, 토지의 비옥도와 .. 2021.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