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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 신청방법, 지급절차

by 서풍광시곡 2020. 2. 11.

[아동수당의 취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아동수당]

* 아동수당 대상자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아동수당 지급
- 지급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정기적급-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 아동수당 지급 정지
-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아동수당 신청]

- 아동수당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간편해짐

* 기존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지급 제외자
- 별도 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아동수당을 대신 신청
- 신청을 원치 않으면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제출 가능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제출 하거나 핸드폰 촬영 문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미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or 앱)으로 신청
- 아동수당 신청서만 제출하면 신청 완료

* 법 공포일 이전 60일 이내 출생자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전에 신청하신 경우, 출생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음


[아동수당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 신청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웹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
-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이용
(보호자가 아동의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신청 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시 위임장(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보호자 신분증(사본), 신청인 신분증 필요


[아동수당의 변화]

2018.09.01 - 도입: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소등/재산 기준 하위 90%) 지급
2019.01.01 - 보편지급: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2019년 4월 시행, 1월분부터 소급)
2019.09.01 -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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